보험1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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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ea9999 작성일24-05-21 04:18 조회4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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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내역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일도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또한 학부모 등이 교사동의없이녹음기, 스마트폰을 활용해수업내용을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또한 학부모 등이 교사의동의없이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수업내용을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앞으로 보호자가 교사의동의없이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수업내용을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새로 배포한 생활지도 고시 세부 안내서에서,수업을 무단녹음할 경우...
또수업중 스마트폰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부모 등이 교사동의없이수업내용을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교육부 #학생생활지도_고시...
이번달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동의없이수업을녹음하면 안 되고수업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게 했는데 어느 정도를수업방해로 볼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판단 내리기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에 배포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서, 교사동의없이수업을녹음하거나 듣는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서에는...
앞으로는 학부모 등이 교사동의없이수업내용을녹음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 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세부 안내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아울러 학부모 등이 교사동의없이녹음기·스마트폰 등으로수업내용을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학부모 유선 상담 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앞으로 학부모가동의없이 교사와 학생 간 대화 등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들으면 교권침해 행위로... 해설서에 따르면 교사는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고, 성찰하는 글쓰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제3자가 교사의동의없이녹음기, 스마트폰 어플 등을 활용해수업내용을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동의없는녹음고발 가능 앞으로 학교에서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앞으로 학교수업을 교사동의없이녹음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수업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교사동의없이수업내용을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면 고발될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공개했다....
앞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동의없이수업을녹음·청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수업중에는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은 이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학부모와 제3자는 교사의동의없이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수업내용을녹음하거나 실시간...
학부모가 교사의동의없이수업내용을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듣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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