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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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ea9999 작성일23-07-09 09:14 조회1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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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법제처는 새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통일법’의 내용 및예외 사례들에 대해... 이와 함께 법제처는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엔예외적으로만 나이가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통일법의 내용과예외적으로만 나이원칙이적용되지 않는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법제처 로고 만 나이통일법...
이달 28일만 나이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22일 법제처가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만 나이통일법의 내용과예외적으로만 나이원칙이적용되지 않는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만 나이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예외적으로만 나이를적용하지 않는다”며예외사례를 설명했다. 대표적인사례는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법제처는 오는 28일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통일법의 내용과예외적으로만 나이원칙이적용되지 않는사례들에 관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