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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유흥' 대학생 전세금 47억 탕진한 임대인 '중형&#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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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 작성일21-11-03 10:08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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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건물 관리비 등으로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고, 도박, 유흥비, 고급 외제차량을 사는 데 사용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정시내(jssin@edaily.co.kr)

http://naver.me/5Z0VNP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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