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서종이컵,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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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mcp0216 작성일24-07-22 12:28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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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당, 카페 같은 식품 접객 업장과 집단급식소 등의 일회용종이컵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통해 카페 등의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제과점 등의 비닐봉지 사용을 계속...
서울 시내 한 식당과 카페에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진 모습.ⓒ 뉴스1 매장 내종이컵사용 금지 조처를... 당장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종이빨대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설비 투자를 한 친환경제품 제조업계와...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종이컵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그러나 이날 철회로 식당에서 일회용종이컵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카페에서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현재로서는 무기한 단속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이날 울산 각 지자체와 식품접객업 현장...
플라스틱 빨대와종이컵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인데빨대, 일회용 비닐봉지는 한동한 단속을 유예하고종이컵은 사용 금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식당종이컵사용 금지 규제를 돌연 철회했다. 또 카페 등플라스틱 빨대단속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식점, 카페 등 업소들을 상대로 지난 1년간 홍보와 계도활동을...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24일부터 식품접객업자는 매장 내에서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젓는플라스틱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었다. 편의점과 수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던 환경부 조치가 철회됐다.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당초 1년으로 설정돼 있던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환경부는 기존 계도기간이 종료돼...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사용금지)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비닐봉투 사용금지)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종이컵, 일회용플라스틱 빨대등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당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김 지사는 “작년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종이컵,플라스틱 빨대등의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다”며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
환경부는 1년 전 카페·식당 등에서종이컵과플라스틱 빨대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회용품을 줄이려면 안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무작정 금지하면 생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종이컵을 제외하고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민주 ◇매일경제 -식당종이컵계속 쓴다…모두가 불만 ‘과잉규제’ 사실상 폐기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등 사용금지 단속 무기한 연기 “눅눅하고 음료 맛 이상해져” -“불법 적발 땐...
11월24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은 집단 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종이컵과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제공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는...
이 같은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앞으로 일회용종이컵은 물론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가능하다. 편
전담액상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과태료라는 또...
이제 카페와 식당에서 식당에서종이컵과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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