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
페이지 정보
작성자 aimcp0216 작성일24-08-01 16:04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집단 취락이 이어지며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서그린벨트지정 전에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신축하는 경우엔 제한적으로그린벨트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이 역시 지자체장이그린벨트내 진입로...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 취락으로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그린벨트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신축할 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음식점 용지와 직접 맞닿아...
그동안은 증·개축은 가능했으나신축은 불허됐다.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게...
다만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건물을신축하더라도 기존 건축 면적이나 층수 내에서만 허용하고 용도도 바꿀 수 없도록 했다.그린벨트내 낡은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선...
그린벨트내 노후한 주택·근린생활시설 1회신축허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지정 이후 노후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의 1회신축이 허용되는 등그린벨트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그린벨트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그린벨트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진입로...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그린벨트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신축이 가능해진다.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 취락으로그린벨트가 해제된...
또한,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그린벨트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그린벨트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전자담배 사이트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노후주택신축#간이화장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 인정을 받으면그린벨트에 주택·근린생활시설을신축할 수 있습니다. 또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그린벨트지정 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그린벨트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그린벨트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진입로...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 취락으로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그린벨트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신축할 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역시 지자체장이 진입로...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그린벨트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그린벨트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진입로 설치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신축을 허용한다. 사진=국토부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지정 이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에서 노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1회에 한해신축할 수 있으며 소규모 이동식...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1회에 한해신축이...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에서도 주택을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신축이 가능해진다. 또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그린벨트가 해제된...
뉴데일리 정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