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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내분‥'의대 정원' 합의 명분으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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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4-05-02 04:26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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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996_36199.html


앞서 보건 의료 노조의 파업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지금 의사 협회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현 집행부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총회 소집을 요청한 건데요.

이들이 집행부 탄핵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집행부가 합의해 줬다는 겁니다.

의사협회 대의원 등 80여 명이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며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은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는 첫째 이유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또 의사의 의료 면허를 박탈하는 법 개정안을 현 집행부가 막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도입 같은 정부 정책에서 의사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장을 탄핵하려면,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해 3분의2가 찬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의협 지도부가 지금 교체되면,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 협의체'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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