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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변명하자, 법원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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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10-19 14:33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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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했거나,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게 운전자들의 흔한 변명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아이는 원래 뛰어다닌다, 어른이 더 조심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20년 5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SUV차량이 2살짜리 유아를 덮쳤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뒤 첫 사망사고였는데, 차량은 불법유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MBC가 분석한 최근 1년치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 중 절반 이상은 신호 위반 차량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모두 50건의 사고가 신호위반이었고 40%에 달하는 37건의 사고는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난 사고였습니다.

부주의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중 술을 마신 운전자가 2명, 무면허 운전자도 1명 있었습니다.

스쿨존 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잠시 멈추긴커녕, 스마트폰에 한눈을 팔며 파란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부딪힌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선 스쿨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도 엿보였습니다.

3년 전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는 반드시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규정했지만, 25건은 스쿨존인데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한상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횡단보도 근처에서 '굳이 신호등 없는데 내가 왜 서야 돼?'라는 인식이 있는데…적색 신호로 운전자에게 더 이상 진입 말라고 강제하기 전에는 언제나 갈 수 있다는 의식이 있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무단횡단했다"고 변명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93건 중 16건의 사고에 대해선 피해자인 아이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이가 아닌 어른이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린이는 언제든지 예측 밖 행동을 할 수 있고, 주로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다"

"몸이 작아 잘 보이지도 않으니,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http://naver.me/FuEIIP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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