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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 하루 13시간 넘게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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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10-16 15:25 조회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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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 5월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LG디스플레이에서 편법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한 해당 직원은 하루 평균 13시간 넘는 고강도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데, 이 한도를 위반하면서 직원 130명이 모두 251차례, 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특히 사망한 A씨의 경우 5월1일부터 사망일인 5월19일까지 25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이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지은 기자


http://v.daum.net/v/202309261418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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