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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다"…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역전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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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10-14 02:19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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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확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 사고 1385건 발생
전월대비 1121건보다 260건 이상 증가해
사고금액 3199억원 전월보다 25.8% 급증
2년전 가격폭등 전세계약에서 문제 발생
지방 전세가율 높은 지역 피해 커질 수도[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진 전세사기·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막기란 역부족이다. 집값 폭등이 절정에 다다랐던 지난 2021년 하반기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엔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와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징후는 전세보증사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나타났는데 전월인 1121건보다 26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25.8% 급증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3474건 중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지방에서도 1월 104건, 2월 122건, 3월 95건 등 꾸준히 100여건 안팎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서 역전세나 전세사기가 터질 확률이 높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단 점이다.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대전시 대덕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31.8%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 평택시(100.4%),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수 있는 ‘깡통주택’이란 의미다. 이런 깡통주택은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악성임대인이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에도 많은 상황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47659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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