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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밥 준비 거부했더니 골방으로 보낸 ‘새마을금고’ … 여직원에 직장 괴롭힘 인정,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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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10-12 08:43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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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의 점심 준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고 골방에서 홀로 근무하는 등 직장 괴롭힘을 당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신민석 부장판사)은 21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A 씨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에 500만원, A 씨에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kimpro7777@asiae.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05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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