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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37명 성관계 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형량은 1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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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10-09 07:30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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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v.daum.net/v/20230428135313492

2021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한 권씨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국내 복수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비서 B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와 일부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는 1심에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리조트 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을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지난 2021년 12월 구속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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