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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서 만난 여성 26명 '불법 촬영' 남성, 현직 경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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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07-09 04:38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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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32)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여성 여성 26명을 상대로 28회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검찰에 A 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 4월 수원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며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 사진을 올리는 등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 피해 여성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연인에게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이 들어있는 PC 하드디스크를 버려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지인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달 1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http://naver.me/FRWm8P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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