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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력’으로 20년 소방 근무…“임용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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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07-01 16:51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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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 가운데 일부는 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 경력이 모자라 서류에서 떨어져야 할 사람이 경력직 선발에서 합격해,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소방관의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20년이나 근무를 해서 능력적으로 보면 그 친구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특진도 했고요."]

20년 만에 합격 취소 사유는 '응시 자격 미달'.

당시 경남소방본부는 지원 요건으로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을 내걸었습니다.

A씨는 경력 4년을 인정받아 임용됐지만, 실제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경력이 1년 가까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A씨의 '부풀려진 경력'은 한 민원인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45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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