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면권자는 국가원수 대통령이다,임면 대상인 헌법재판관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qjafzh 작성일23-02-04 19:19 조회4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