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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지구대에서 ‘불륜 행각’ 경찰…法 “파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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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연 작성일23-02-09 20:0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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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실, 보일러실 등에서도 관계
법원 “공직사회 대한 국민 신뢰 추락”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는 A경위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료 여경인 B경위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은 주거지·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근무시간에도 성관계를 맺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9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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