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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 얻은 것과 잃은 것 (조선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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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 작성일24-10-29 13:2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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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누구를 위한,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인지 잘 모르겠다.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2차 기자회견 중)

(중략)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 막았지만… 이미지 실추는 못 막아

하이브로선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한다’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1차 저지한 것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법원 역시 지난달 30일 가처분 결정에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행 단계로 나아간 건 아니어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으로 법원이 민 대표 측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타격을 맞았다. 민 대표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그만 싸우자”며 화해를 제안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와 측근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한 만큼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 대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용산경찰서는 하이브 측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민 대표 측에 노트북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노트북을 포맷하더라도 포렌식(forensic·훼손된 데이터를 복원해 분석하는 것)을 통해 데이터 90% 이상 복구가 가능하다”며 “현재 민 대표 측이 증거 제출에 불응하고 있으나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결과를 봐 가며 민 대표 해임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비난, 소속 아티스트 관련 폭로전을 전개하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것은 잃은 것 중 하나다. 상장사로서의 대외 이미지와 주가 하락은 물론, 소속 아티스트 브랜드 가치도 크게 훼손됐다는 평이 나온다. 음반 밀어내기, 표절 같은 뿌리 깊은 K팝 업계 관행에 대해 문제 제기에 나선 것도 하이브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이 지난달 22일 민 대표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그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최근 추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염두에 둔 하이브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희진, 기자회견 2번에 거물로 부상...재기는 ‘빨간불’

하이브가 지난 4월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고 사흘 만인 4월 25일.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까지 신청하자 민 대표가 긴급 1차 기자회견을 열고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낸 것은 여론을 반전시킨 승부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고위 임원진을 가리켜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카오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 “들어올 거면 맞다이(맞대결)로 들어와 뒤에서 X랄 떨지 말고”라는 말을 쏟아냈다. 2시간 반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민 대표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며 억압받는 20~30대 여성 직장인을 대변하는 존재로까지 부각, 일약 스타 덤(인기 대열)에 올랐다.

2차 기자회견에서 그는 뉴진스의 성과를 강조하며 기획자 겸 경영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민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타 보이밴드가 5년 혹은 7년 만에 낼 성과를 나는 2년 만에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화해하자고 나오지 않는 이상 민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고소·고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1000억원 어치 지분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 대표는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전망이다.

어도어 주주 간 계약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죄를 입증할 경우 그가 보유한 주식을 약 30억원에 되사올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명시돼 있다. “가만히 있었으면 올해 말부터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회사 지분 18%를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풋옵션)가 보장됐었는데, 과욕을 부리다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향후 하이브에서 독립해 소속사를 차렸을 때에도 투자 유치 등 재기 모색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어도어 사태 2달… 하이브·민희진 ‘얻은 것과 잃은 것’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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