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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량 위치추적하고 돌진 위협까지…스토킹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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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리혀버 작성일21-11-02 22:01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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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57세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가게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B 씨의 차량과 자전거, B 씨 지인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고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붙인 위치추적 장치는 총 4대로 B 씨의 주거지에서도 2개의 위치추적 장치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신분을 감추려 방진복까지 입은 A 씨가 B 씨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위치추적 장치는 인터넷에서 샀다"라며 "B 씨가 헤어지자 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따라다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고려해 직접 수사를 맡아 지난 26일 경기도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장치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영상출처 : 인천경찰청)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http://naver.me/5kLvyC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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