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면회, 접종 완료자만 허용…추가접종 신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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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달오 작성일21-11-03 14:59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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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PCR 주 1회, 추가접종 후 2주 경과 시 면제신규 종사자, 가급적 완료자 채용 권고면회, 사전예약제…음식·음료 섭취 금지[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의 면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임종 등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하다.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사흘째인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600명대로 증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 한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역당국은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 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백신접종센터 등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한다.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 한다.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다.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한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을 적용한다.1대 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 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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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일 서울 명동거리에 한 미용실 홍보 간판이 놓여 있다.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며 지난 주말 백화점의 패션, 뷰티 부문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전국 점포의 매출이 전년 대비 21.6% 상승했는데, 이중 여성 패션 매출이 전년비 31.7%, 화장품 매출이 31.5% 성장했다. 이는 야외활동 기대감과 동시에 재택근무를 끝내고 출근 횟수가 늘면서 다른 자신을 꾸미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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