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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먹기로 플랫폼 사용해야하는 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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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11-01 06:59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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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의 한 모텔.

코로나 이전에 월 4천만 원이던 매출이, 올해 1,70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고정 운영비가 2천만 원이니까, 이미 3백만 원 적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숙박 플랫폼 야놀자에 수수료 130만 원, 광고료 110만 원을 또 냈습니다.
한 달에 540만 원 적자입니다.





이 모텔 손님 10명 중 7명이 야놀자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용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야놀자가 받는 수수료는 매출의 10%.
하지만 수수료 외에 광고료도 받습니다.

한 달 광고료는 최저 45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




광고를 해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주고, 할인쿠폰도 붙여 주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70%를 장악한 야놀자.

최근에는 아예 전국의 숙박업소 237개를 사들여 직접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놀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정거래 규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집중하다 보니, 
숙박업체들의 피해는 사각지대로 남은 겁니다.





공짜 앱과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시장을 휩쓸고 있는 플랫폼.
이런 새로운 독점의 출현을 막기에는, 기존의 법과 제도는 낡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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