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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남성들···처벌 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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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10-31 07:04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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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 푯말이 붙은 휴게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들을 신고한 결과가 알려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휴게소에 쓰레기 버린 청년들. 나라에서도 버리는 것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는 휴게소에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 3명을 신고한 후일담이 공개됐다.

앞서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경남 함안휴게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청년 3명을 신고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흰색 SUV를 탄 해당 남성들은 휴게소 내의 한 쓰레기통 앞에 정차한 뒤 쓰레기봉투 3봉지와 박스더미, 스티로폼 등을 꺼내 버렸다.

당시 쓰레기통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를 경고한 함안군 측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현수막에 적힌 ‘쓰레기 투기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를 본 A씨는 남성들을 신고했다.

그러나 함안군은 민원에 대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차량에서 다량의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확인됐으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불법 투기)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http://v.daum.net/v/20221122204259208

링크 들어가면 쓰레기 버리는 영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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