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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열고 들어왔다"…주거침입 30대 '증거불충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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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10-23 05:53 조회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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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의심되나 크기 작아…비밀번호 알았다는 증거도 없어"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웃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전 1시3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씨(25·여) 집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B씨가 잠에서 깨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B씨 집 출입문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 달라"는 내용을 적은 명함을 여러차례 꽂아 놓는 등 B씨에게 관심을 가져왔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슬리퍼 족적과 평소 A씨가 신고 다니던 슬리퍼가 동일한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앞서 A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현했던 사정이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족흔적과 동일한 문양의 슬리퍼를 신고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주거에 침입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족적이 다소 작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A씨의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 당일 도어락 누르는 소리와 세탁기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음에도 현장에서 지문 채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295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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