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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공포의 스토킹…출입문 봉쇄해 여성 세입자 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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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4-07-18 21:59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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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산구 소재 건물주인 A씨는 세입자인 20대 여성 세입자 B씨와 대화하고 싶다며 수차례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B씨 집 문이 열리는지 파악하기 위해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여러 개 쌓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고정해 B씨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았다.

이날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http://naver.me/xEqb3u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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