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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두 곱창김에 대해 판매중단및 소비자에게 반품하라고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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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후진 작성일23-10-09 04:38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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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인공감미료와 관련,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솔뫼에프엔씨는 회수를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http://v.daum.net/v/202304281042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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